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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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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법령상 그 범위와 세부유형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류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정리
가. 일반숙박시설 (단기체류목적)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호텔·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통칭
예) 여관, 여인숙, 모텔, 일반적인 숙박업소 등
가. 생활형숙박시설 (장기체류목적)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외에도 취사, 세탁 등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관광객, 출장자 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주거와 숙박 기능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외형은 아파트·레지던스와 유사하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
한때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음 (주차 및 발코니 등의 장점이 있었음)
예) 레지던스호텔 등
나.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류확인
예)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생활시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예)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기존 분류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새로운 숙박시설(예: 공유숙박, 특수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두는 장치로 보여짐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인허가 절차,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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