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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호텔의 종류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9. 1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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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법령상 그 범위와 세부유형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류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정리

 

가. 일반숙박시설 (단기체류목적)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호텔·리조트 등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통칭

예) 여관, 여인숙, 모텔, 일반적인 숙박업소 등

 

가. 생활형숙박시설 (장기체류목적)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외에도 취사, 세탁 등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관광객, 출장자 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주거와 숙박 기능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외형은 아파트·레지던스와 유사하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

한때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음 (주차 및 발코니 등의 장점이 있었음)

예) 레지던스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류확인

예)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생활시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예)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기존 분류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새로운 숙박시설(예: 공유숙박, 특수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두는 장치로 보여짐


 

늘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인허가 절차,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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