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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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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나 로비와 같은 개방된 공간을 보면 다양한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제도와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약정리
※ 설치대상 건축물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의 면적은 제외)
- 건축물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문화, 의료,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등
- 공동주택의 경우 각동의 합계가 1만㎡이상 해당됨.
※ 설치비율
- 민간 공동주택
ㆍ 건축비용의 0.2%이상 ~ 0.7%이하
- 시ㆍ군 지역 소재 일반 건축물
ㆍ 0.5%이상~0.7%이하
- 시ㆍ군 지역 소재 외 일반 건축물
ㆍ 연면적 1만㎡이상 ~ 2만㎡이하 (0.7%해당하는 금액)
ㆍ 연면적 2만㎡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0.7% + 연면적 2만㎡초과 건축비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 공공 건축물: 건축비용의 1%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심의 및 절차
- 건축주 →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형식ㆍ소재 ㆍ예산 ㆍ작가선정방식 등)
- 심의위원회 검토 후 승인
ㆍ건축물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지
ㆍ예산(총공사비 대비 법정 비율 충족여부 확인)
ㆍ작품의 안전성ㆍ내구성ㆍ설치 위치의 적정성
ㆍ건축물과의 조화성 등
- 설치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확인
※ 관리 및 변경의무
- 소유자는 설치된 미술작품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해야 함
- 훼손, 철거,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승인 거부 가능
※ 각 지자체별 조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글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도시 공간을 풍요롭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축사가 작품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앞마당에 어떤 조형물이 놓일지 의견조차 내지 못한다는 점은 늘 아쉽게 다가옵니다.
건축물과 작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공간이 완성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그 조화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건축사와 미술작가가 함께 협업해 건축의 맥락과 작품의 의도가 맞닿을 수 있다면,
건축과 예술 모두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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