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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건축의 본질을 구조(견고함), 기능(유용성), 미(아름다움)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축은 여기에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더해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화구조"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그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우선 건축물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임시로 설치하기에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별도의..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공작물이라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아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시설물이며 이는 다리, 터널, 제방, 담,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철탑, 등이 있습니다. 설계 당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완료 후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공작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법령정보를 확인 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세요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노후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거 후 신축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구조물의 상태, 용도지역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에너지 기준, 소방설비, 주차장 확보 등 건축 전반에 걸친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