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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설치기준 본문

ARCHITECTURE

개방화장실 설치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10.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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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물에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그 유형은 다양하며,
각각의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법적 기준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개방화장실’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건축물에 설치되는 화장실의 규정 및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제11조(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별표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제4조의2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36MB

 


마무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개방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용  도 규  모 비  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사무구획별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바닥면적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00㎡ 이상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1,000㎡ 이상  

 

 

결론적으로,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일반 시민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방화장실은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중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즉, 설치의 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개방하면 법적으로는 공중화장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완화, 관리비 지원, 운영 시간, 유지관리 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나 지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화장실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러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법적 구분,

그리고 지자체별 조례의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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