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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사사무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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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장기적인 안전성, 기능성,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설치’와 ‘사용 후 철거’가 전제된 특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일부 법령 적용에 있어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정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법령정보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건축의 본질을 구조(견고함), 기능(유용성), 미(아름다움)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축은 여기에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더해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화구조"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그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우선 건축물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임시로 설치하기에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별도의..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코니 면적산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주택의 발코니에 외단열 적용 시 면적산출 방법이 2016년 5월 17일에 각 지자체로 시달되었고,이를 통해 법령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외단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법령정보를 확인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