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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설치기준 본문

ARCHITECTURE

헬리포트 설치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9. 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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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헬리포트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위해 마련된 전용 시설로, 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독립된 부지에 설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헬리포트는 단순한 이착륙 공간을 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과 응급환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시설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집합시설에서는 지상으로의 피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법령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법령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마무리

 

헬리포트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병원 등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되며,

재난 발생 시 구조와 응급 이송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니라 인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법령과 기술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의 필요성과 설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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