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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코니 면적산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주택의 발코니에 외단열 적용 시 면적산출 방법이 2016년 5월 17일에 각 지자체로 시달되었고,이를 통해 법령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외단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법령정보를 확인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