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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옥상광장 설치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9. 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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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옥상광장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옥상광장’이라는 용어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이는 건축물 옥상에 조성되는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옥상광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옥상광장은 개방성과 더불어 피난을 위한 안전설비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시 단순히 조경이나 휴식공간 조성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정보와 함께 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AGE

 

① 옥상난간

 

 

② 옥상광장

 

 

③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④ 헬리포트

 


결 론

 

 

오늘은 건축물의 옥상광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옥상광장은 휴식과 개방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난안전 기능까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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