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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세요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노후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거 후 신축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구조물의 상태, 용도지역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에너지 기준, 소방설비, 주차장 확보 등 건축 전반에 걸친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대피공간을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아래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시고 난 뒤 설명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연장 한다라기 보다는 착공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그러나 흔히들 건축허가 연장이라 표현을 하다 보니 아래의 글에는 건축허가 기간연장이라 통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기간 연장은 경제적 이유, 자연재해, 설계변경, 토지 소유권 문제, 불확실한 분양성, 등 다양한 사유로 공사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기간 연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기한 내 공사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연장을 신청 해야 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