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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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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모두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새로 짓는 행위,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행위,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같은 위치에 다시 짓는 행위,
재축은 멸실된 건축물을 동일한 위치에 짓는 행위, 이전은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정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용어의 정의
▣ 건축의 정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ㆍ개축 ㆍ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해체와 멸실의 정의
해체: 건축물을 건축 ㆍ대수선 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멸실: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ㆍ연면적 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ㆍ기둥 ㆍ보 ㆍ지붕틀(제16호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위치변경,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된다.
▣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동일 대지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지만,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대항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대지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이 된다.
▣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한다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점이 다르다.
▣ 개축과 신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없음)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신축이 된다.
▣ 개축 및 재축과 증축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개축) 또는 멸실(재축)된 경우(대지에 건축물 있음)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증축이 된다.
마무리
오늘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의 정의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같은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실제 인허가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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