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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의 정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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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과 주요 건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화재·재난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다른 건축물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법령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요약정리
| 구 분 |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 17호 | 건축법 제2조 17의2호 |
| 정 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ㆍ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 적용기준 | - 16층이상인 건축물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아래의 건축물 ㆍ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ㆍ종교시설 ㆍ판매시설 ㆍ운수시설 및 여객용 시설 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아래의 건축물 ㆍ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ㆍ종교시설 ㆍ판매시설 ㆍ운수시설 및 여객용 시설 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ㆍ교육연구시설 ㆍ노유자시설 ㆍ운동시설 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위락시설 ㆍ관광휴게시설 ㆍ장례식장 |
| 대표건축물 |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16층 이상 건축물 등 | 학원, 소규모종교시설, 소규모공연장, 일부근린생활시설 등 |
| 주요건축기준 | 피난 및 방재설비: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설치 내화 및 방화성능: 방화구획, 내화구조 적용 소방 및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연창, 제연설비 위생 및 환경설비: 급수, 환기, 위생설비 기준충족 기 타: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 기준 (예: 대지안의 공지 등) |
|
마무리
다중이용건축물은 단순히 규모가 큰 건축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건축물입니다.
특히 「건축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법령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등 ‘다중(多衆)’이라는 용어가 붙는 대상들을
한 번 더 정리하여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결국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만큼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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