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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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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하층은 단순히 건축물의 하부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창고·기계실·상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동시에 피난·방재·환기와 같은 안전 기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지하층의 법적 정의와 구조적 특징,
그리고 피난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설비 기준에 대해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요약
| 바 닥 면 적 | 설 치 기 준 |
|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 |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2이상 직통계단설치시 예외) |
|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인 건축물 | 일정용도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방화구획 부분마다 1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
| 거실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환기설비 |
|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
과거에는 지하층이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건축구조의 안전 확보와 방공 목적을 위해 중요한 시설로 강조되었습니다.
전쟁 시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지하층의 규모와 구조를 법령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일부 지역의 주택 하부에는 지금도 당시의 대피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지하 대피소를 거실 등 생활공간으로 개조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층 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층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침수·환기 문제와 피난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지하층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안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층은 활용 가치가 큰 공간이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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