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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구분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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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물은 크게 주거건축물과 비주거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건축물은 주로 「주택법」과 「건축법」 이라는 두 가지 법령을 통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의 분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하생략-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중략-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생략-
※주택법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내 용 |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 1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
| 다중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 3개층 이하인 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 |
| 다가구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 3개층 이하인 주택 (19세대 이하) | |
| 공관 | 공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주거시설 | |
| 공동 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인 주택 |
| 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 |
|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
| 준 주택 |
기숙사 |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로 구분 |
| 다중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고시원을 의미함, 바닥면적 500㎡미만인 것. | |
|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함. | |
| 도시형 생활 주택 |
아파트형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욕실 및 부엌을 설치 할 것. |
| 단지형연립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 단지형다세대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주택법 에서 준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최근 소규모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택공급은 오히려 중, 대형에 치우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2009.4.21)하였음,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마무리
오늘은 「건축법」과 「주택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순한 명칭 구분이 아니라,
법적 분류와 기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 인허가 절차, 설계 방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적용 법규와 제한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택 설계나 개발을 준비하실 때 오늘 정리한 내용이 법령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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