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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다중생활시설) 설계기준 본문

ARCHITECTURE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설계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8. 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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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법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원을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시원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비롯해,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고시원 설계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현행 법령 기준을 중심으로 고시원은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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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기준 정리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입지요건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면적기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제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배연설비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경계벽 및
층간바닥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건축물의 방화구조 규칙 제 19조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건축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마감재료 벽, 반자, 지붕 등 내부마감재료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 할 것.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됨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범죄예방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따라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 63조의7
건축기준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마무리

 

고시원은 저렴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이지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입지, 구조, 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시에는 단순히 규정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주자의 안전과 생활의 질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시원(다중생활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각 지자체별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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