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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단계 완벽 정리 본문

ARCHITECTURE

건축물 설계 단계 완벽 정리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9.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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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은 기획설계, 기본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설계의 각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단계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5.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7.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8.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ㆍ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9.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다.

3.4. 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5. 설계도서의 제출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7. 재료의 표기 

8. 공사시방서의 작성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ㆍ법령해석ㆍ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15. 적용의 예외

16. 재검토 기한


실무자 입장에서의 설계 단계 바라보기

 

※ 기획업무

목적: 대지의 법적 행위제한, 건축 가능 용도, 면적 등을 검토를 통한 분양 또는 임대면적 산출

결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 계획설계

목적: 기획업무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된 후, 평면·입면·단면 및 각 부위별 디자인을 확정

결과: 각종 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접수, 자금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 마련

 

※ 중간설계

목적: 건축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위법사항 여부 검토, 각 분야별 설계자와 관할 관청 담당자의 법령검토 병행

결과: 건축인허가 "득" 건축 가능 여부를 확정

 

※ 실시설계

목적: 건축허가 완료 후 진행되며, 실제 시공이 가능한 설계도서 작성

결과: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포함해 공사비 산출 근거 제공, 시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완성

 

※ 사후설계관리업무

범위: 준공 시점 또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변경·수정 사항 반영


 

결 론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도면 작성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와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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