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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본문

ARCHITECTURE

계단의 설치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8. 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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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단은 건축물의 층간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수직 동선일 뿐만 아니라, 재난 시 피난을 위한 주요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여러 법령에서 용도와 규모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계단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설계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하생략-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요 약

 

※ 계단의 설계기준

□ 계단참의 설치: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

□ 난간설치: - 높이 1m넘는 것 (양측에 벽이 없는 경우)

                   - 폭이 3m 넘는 경우 중간에 3m 이내마다 설치 (예외: 단높이 15cm이하 단너비 30cm 이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적용의 예외: 특정한 소수인의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계단

 

 

계단의 종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용의 학생용 계단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중고등학교용의 학생용 계단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파내시설인 경우 120cm 이상 - -
지상층은 위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지하층은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120cm 이상 - -
기타의 계단 60cm 이상 - -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 계단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RAMP)는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진입경사로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자동차 경사로는 1/6이하임.

- 경사로의 너비, 참의 위치 및 너비, 난간설치 등은 계단에 준용한다.

- 경사도(수직거리/수평거리)≤1/8

 


 

결 론

 

계단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는 핵심 피난 시설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계단참의 간격, 단높이·단너비, 난간 설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규모·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문화집회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법적 기준 이상의 폭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단 설치기준에 대해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