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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본문

ARCHITECTURE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8. 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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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층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의 용어 정의와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층빌딩”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설계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특히 고층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는 일정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의 정의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생략-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중략-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아래 자료 참조-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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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건축물 용어의 정의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ㆍ고층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즉,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120m 이상 200m 미만의 건축물)

이 구분은 단순한 외형적 표현이 아니라, 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정의입니다.

 

※ 피난안전구역의 필요성

고층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상까지 즉시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는 일정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층수별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

준초고층건축물(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120m 이상 200m 미만의 건축물 )

전체 층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난안전구역 1개소 이상 설치, 또는 특별피난계단(직통계단) 설치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설치 원칙

건축물의 1개 층 전체를 대피공간으로 할 것

기계실·보일러실·전기실 등 설비공간과 같은 층에 둘 수 있으나, 반드시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함

 

▣  특별피난계단과의 연계

피난안전구역은 반드시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되어 상·하층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여야 함

 

▣  구조 및 설비 기준

상·하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단열재 설치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료 사용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직접 승·하차 가능해야 함

급수전 1개소 이상예비전원 조명설비 설치

관리사무소·방재센터와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통신설비 설치

면적은 별표 1의2 기준 이상 확보

층고 2.1m 이상 확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타 소방·재난관리 설비 설치

 


결 론

 

피난안전구역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내화·불연·통신·급수·조명·환기 등 복합적인 안전설비를 갖춘 공간입니다.

 

이는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수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이며,

최근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 건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층건축물의 정의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