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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환기 설치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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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법령에 따라 환기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계식 환기설비는 주요한 설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계식 환기설비의 설치 의무 및 관련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11조제5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구분 | 필요 환기량(㎥/인·h) | 비고 | |
| 가. 지하시설 | 1) 지하역사 | 25 이상 | |
| 2) 지하도상가 | 36 이상 | 매장(상점) 기준 | |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29 이상 | ||
| 다. 판매시설 | 29 이상 | ||
| 라. 운수시설 | 29 이상 | ||
| 마. 의료시설 | 36 이상 | ||
| 바. 교육연구시설 | 36 이상 | ||
| 사. 노유자시설 | 36 이상 | ||
| 아. 업무시설 | 29 이상 | ||
| 자. 자동차 관련 시설 | 27 이상 | ||
| 차. 장례식장 | 36 이상 | ||
| 카. 그 밖의 시설 | 25 이상 | ||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요약
※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환기 적용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과 다른 용도가 같은 건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주택 부분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자연환기 및 기계식환기 설치기준 별도 있음 [별표1의4] [별표1의5]
※ 다중이용건축물의 기계식환기 기준
- 환기용량 기준: 시설 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 기류 편차 최소화.
- 송풍기 구조: 외부 기류의 영향으로 송풍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여야 함.
- 공기여과기 및 집진기 요건: 오염물질 제거 & 여과 성능 확보, 유지관리 용이한 구조, 입자 포집률 60% 이상 (KS B 6141 기준)
- 배출공기 위치: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나 공기공급체계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KS 기준 적합성: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에 적합한 제품 및 성능을 사용해야 함.
※ 다중이용건축물의 기계식환기 대상 건축물
| 구 분 | 시설종류 | 세부기준 |
| 지하시설 | 지하역사 | 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등 포함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속된 지하도상가의 합계 연면적 2,000㎡ 이상 | |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 실내 전시장, 연면적 2,000㎡ 이상 |
| 혼인예식장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 연면적 2,000㎡ 이상 | |
| 공연장 | 실내 공연장, 연면적 1,000㎡ 이상 | |
| 체육시설 | 관람석 용도 바닥면적 1,000㎡ 이상 | |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 |
|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PC방 |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 연면적 300㎡ 이상 | |
| 운수시설 | 항만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대기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면적 2,000㎡ 이상인 대기실 | |
| 철도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대기실 | |
| 공항시설 |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 |
| 의료시설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자동차 관련시설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
| 장례식장 | 장례식장 | 지하에 설치된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
| 기타시설 |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마무리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쾌적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의 건축물은 단열 성능 향상으로 인해 실내 공기의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연환기와 기계식환기의 적절한 조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이용 인원 등에 따라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이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을 정확히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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