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증축
- 다도건축사사무소
- 주차장법
- 주택법
- 꼬마빌딩
- 건축사사무소
- 오피스텔발코니
- 대피공간
- 직통계단이격거리
- 직통계단
- 대수선
- 도로의정의
- 리모델링
-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 다도건축
- 발코니
- 건축법
- 대지와도로의관계
- 정북일조권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비상용승강기
- 발코니확장
- 건축
- 건축허가
- 건축사
- 승강기설치기준
- 신축
- 부설주차장
- 엘리베이터설치기준
- 용도변경
- Today
- Total
DADO
건축허가 연장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연장 한다라기 보다는 착공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흔히들 건축허가 연장이라 표현을 하다 보니 아래의 글에는 건축허가 기간연장이라 통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기간 연장은 경제적 이유, 자연재해, 설계변경, 토지 소유권 문제, 불확실한 분양성, 등 다양한 사유로 공사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기간 연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기한 내 공사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연장을 신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법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령상 공사착수까지 2년 + 연장신청 1년 을 합하여 3년 내 공사 착수를 한다면, 건축허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수라 함은 착공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피공간 면적산출 (1) | 2024.10.28 |
---|---|
공동주택 대피공간 (4) | 2024.10.17 |
대지분할 제한 (0) | 2024.10.01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아보기 (0) | 2024.09.26 |
용도변경 알아보기 (4)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