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정북일조권
- 신축
- 대수선
- 비상용승강기
- 엘리베이터설치기준
- 발코니
- 대지와도로의관계
- 리모델링
- 건축사
- 직통계단
- 발코니확장
- 건축법
- 도로의정의
- 용도변경
- 증축
- 승강기설치기준
- 대피공간
- 꼬마빌딩
- 건축허가
- 부설주차장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직통계단이격거리
- 다도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 건축
- 주차장법
-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 주택법
- 다도건축
- 오피스텔발코니
- Today
- Total
DADO
대지분할 제한 본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유로 내 대지를 분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분할하여 도로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대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요?
법령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위와 같이 대지는 일정 규모 이하로는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소 토지 제한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땅은 토지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이 제한 요건이 다른 이유도 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과 상업공업 지역의 건축물의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규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주환경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제58조 (대지안의공지)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토지의 분할 시 꼭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건축행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대피공간 (4) | 2024.10.17 |
---|---|
건축허가 연장 (3) | 2024.10.15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아보기 (0) | 2024.09.26 |
용도변경 알아보기 (4) | 2024.09.24 |
직통계단 이격거리 (0) | 2024.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