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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PLAN
공동주택 대피공간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피공간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비상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거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입니다. 이 공간은 내화성(불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방화문이나 내화구조로 된 벽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피공간 설치 시 적용 대상 및 구조 완화 조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적용대상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완화조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요약
법령 내용을 요약하여 공동주택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인 층의 각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완화조항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 대피공간의 구조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
-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외기 가능)
위와 같이 대피공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소방서로 청외 협의를 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로부터 대피공간까지 사다리가 닿는 거리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아파트의 동배치 및 동선, 조경 배치 시 이점을 유념하시어 계획을 하여야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물 배치의 큰 변동 없이
원안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