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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면적산출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대피공간을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아래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시고 난 뒤 설명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중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3.9.12 본목 신설, 2024.9.13 시행)
-이하 생략-
위의 법령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대피공간은 2㎡이상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대피공간의 면적은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안목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12일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거목이 신설되었고 2024년 9월 13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래의 참고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기존의 대피공간을 벽체의 중심선으로 면적 산출을 했을 때와
안목치수로 면적 산출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1.168㎡가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대피공간의 형태에 따라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에 설치되던 대피공간 역시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피공간의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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