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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막다른도로 법령 알아보기 본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막다른 도로 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을시 소요폭 미달의 도로일 경우 도로폭원을 확폭 해주어야 하는데 소요폭
미달 도로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는 접도규정과, 막다른도로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 막다른 도로라 함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막혀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막다른도로 관련 기본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요약하자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길이에 따라 왜 도로의 너비 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들은 소방차의
소방호스 길이가 35미터 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소방차 중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의 재원을 확인해 본 결과 약 250m 길이의 호스를 탑재하고 있으며
2,000L의 물과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소방호스의 길이가 35m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실재 소방호스는 15m, 30m, 40m, 50m 등 다양한 기성품과 제작 상품들이 있습니다.
35m 기준과 소방관련 내용들을 굳이 찾아본다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65mm 소방호스를 어깨에
맨 뒤 35m 이동 후 다시 소방호스를 회수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정도 입니다.
혹은 소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100m 이상의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방차보다
더 작은 호스 운반차량으로 옥외소화전 또는 펌프차에서 부터 골목길까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35m가 넘어가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 라는 내용이라면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소방차
호스의 길이가 35m까지 나오기 때문이라는 인터넷 내용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도로 길이 산출방법 및 확폭
CASE-1 막다른 도로길이 산출은 아래와 같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합니다.

CASE-2 도로확폭의 경우 도로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대지가 있는 경우 절반만을 확폭

CASE-3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을경우 도로 확폭

확폭하는 도로의 처리방식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폭 할 경우 도로는 사업면적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또한 도로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
통상적으로는 전체 대지면적에서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른 도로폭만큼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면적에서는 빠진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도로는 준공시점에 필지를 분할하여 별도의 도로대장을 만들고 소유권은 본래 소유주가
가지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유지, 관리, 보수 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 축조 시 꼭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이상으로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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