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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본문

ARCHITECTURE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DADO PLAN 2024. 8. 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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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조별, 용도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는 구조별로 전기식과 유압식이 있습니다.

- 전기식: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유압식: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용도별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모든 엘리베이터는 건축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이번시간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중 건축법에 제한을 받는 승객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승강기중 승객용 승강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순차적으로 소방구조용(비상용), 피난용 승강기도 포스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승강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법령상의 승강기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의 승강기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의 구조)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천
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설치시 16인승 이상 설치를 할 경우 2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례

 

그렇다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승강기 대수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CASE-1 : 단일용도일 경우

용 도: 업무시설

연면적: 27,600㎡

층별 거실면적: 2,300㎡

산출방식: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는 2,300㎡ x8개층 = 18,400㎡ 이며,
  • 1대 + {(18,400㎡-3,000㎡) / 2000㎡} = 8.7대 설치
  • 8.7대는 9대로 적용하며, 16인승 이상 설치시 5대 설치

※ CASE-2 : 복합용도일 경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서리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대수

 

 

위와 같이 복합용도일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산출해본 후 적은 대수를 적용 함.

[설계개요]

용 도: 의료시설(1F~9F), 업무시설(10F~13F)

연면적: 27,600㎡

층별 거실면적: 2,300㎡


산출방식-1) - 각각의 용도별 대수를 합산한 대수 적용

의료시설 산출방식: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는 2,300㎡ x4개층 = 9,200㎡ 이며,
  • 2대 + {(9,200㎡-3,000㎡) / 2000㎡} = 5.1대 설치

업무시설 산출방식: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는 2,300㎡ x4개층 = 9,200㎡ 이며,
  • 1대 + {(9,200㎡-3,000㎡) / 2000㎡} = 4.1대 설치

위 산출방식에 따라 9.2대를 기준으로 함.


산출방식-2) - 각각의 용도별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

의료시설 산출방식: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는 2,300㎡ x8개층 = 18,400㎡ 이며,
  • 2대 + {(18,400㎡-3,000㎡) / 2000㎡} = 9.7대 설치

위 산출방식에 따라 9.7대를 기준으로 함.


산출방식 -1, -2에 따라 적은대수는 산출방식-1 이며, 승강기는 10대 설치(16인승이상 5대)

설치 하여야 함.

승강기 안전기준 변경

2018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개정·발령하게 됩니다.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첨부 하였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강기 업체에서 반영이 된

재품으로 소개가 되어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꼭 참고를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16인승 이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과 같은 인승으로 승강로에 승강기가

설치 가능한지 여부 등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80323 (승강기안전과)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외부).hwp
0.06MB

 

이상으로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가기 및 승강로 가압방식의 승강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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