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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공지 법령 알아보기

DADO PLAN 2024. 8.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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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 의뢰를 하였을 때, 내 땅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지안의 공지"라는 기준 때문인데요.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본법령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와 같은 법령을 기준으로 용어의 정의부터 하여야겠죠? 우선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알아보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법 제46조)

 

※ 인접 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그렇다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을 통해 대지안의 공지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지안의 공지 입법취지와 법령 이해하기

 

※ 입법취지

대지안의 공지의 가장 큰 취지 중 하나는 피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75년도 최초 법령

신설 시 시행령을 확인해 보면 꼭 피난을 위한 취지라고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독대, 경비실, 변소 등 일부 시설물은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상에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기는 하나 가장 합리적인 사유는 화재 시 건축물로 부터 이동

동선이 막혀 피난 또는,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덧 붙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 채광 및 통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 인접대지의 건물로 부터 화재 전이방지
  •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외벽 재료교체, 단열재 교체, 지하층 방수 등)
  • 인접대지와의 대지경계선 분쟁 방지 (대한민국 일부지역은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음)
  • 공사를 위한 공간 필요 (쌍줄비계 및 흙막이 공간 확보)

도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길게 토지 분할한 타 국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타국가에서는 합벽 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벽 건축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여,

사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꼭 필요한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  법령의 변경과정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적용 - 1975년 12월 31일 신설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이격하여 건축한다는 취지는 같으나 재미(?) 있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과 장독대 창고 또는 변소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삭제 - 1999년 2월 8일 삭제

1999년도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가 된것으로 보인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부활 - 2006년 5월 9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법 제50조 신설)

법이 다시 선설 됨으로 인해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유는 1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아래는 건축법시행령[별표2]의 내용이며, 건축물을 건축시 꼭 지자체 건축조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없어도 건축이 가능할까?

 

※  대지안의 공지 와 민법 과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지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지경계선에 붙여 건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민법에서 정한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경계로부터 반미터(0.5m)를 이격 하라는 조항이 있어 경계선에 붙여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접대지경계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건축선과는 별 개입니다!

즉, 건축선으로 부터는 반미터 후퇴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법령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질의 회신 관련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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