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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가각전제 알아보기

DADO PLAN 2024. 8.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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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가각전제, 혹은 가각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전제는 도로폭이 좁은지역에서 도로 교차지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시키기 위하여 도로의 일정 부위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전제 기본법령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도 미만
4m
3m
6이상 8미만
3m
2m
3이상 6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이상 8미만
2m
2m
4이상 6미만

 

위와 같이 표를 통해 가각전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각전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8미터 이상의 도로일 때, 120도 이상의 교차각을 가질때 입니다.

그럼 예시와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전제 적용예시
 

 

위그림은 SITE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A-SITE" - 가각부 3m 이격 (90도 이상 120도 미만으로 각각 6m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도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3이상 6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B-SITE" - 가각부 4m 이격 (90도미만으로 각각 6m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도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3이상 6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C-SITE" - 가각부 3m 이격 (90도미만으로 각각 4m도로와 6m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도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3이상 6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D-SITE" - 가각부 2m 이격 (90도 이상 120도 미만으로 각각 4m도로와 6m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도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3이상 6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위와 같이 표를 통해 대지와 도로의 교차지점에 가각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각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각전제는 특별히 어려운 법령은 아니지만 건축물이나 땅을 매매 함에 있어

필히 고려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매입 후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등을 진행하신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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