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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알아보기 ㅣ 질의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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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알아보기 ㅣ 질의회신

DADO PLAN 2024. 8.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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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질의회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 시 민원인이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사무위임을 통해 각지자체로 위임한 사항들이 많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토 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곤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올라온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회신

 

CASE -1 (대지안의 공지 와 드라이에어리어)

 

 

질의내용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

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정 리

대지안의 공지 규정상 피난에 불리한 경우 D.A의 설치 불가하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회신에는 "많이 돌출되어"라는 문구가 있으나 사실상 D.A는 벽면형으로 외기를 급,배기할

경우 많이 돌출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D.A를 설치할 경우 천장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천장형 D.A의

경우 돌출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장형 설치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시고

부상을 당하셨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각지자체에서 천장형 환풍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곳도 있으며,

설치하더라도 하중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점을 필히 유념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CASE -2 (대지안의 공지 와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

 

질의내용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 리

위와 같은 경우는 계단실을 설치하기 위해 벽과 지붕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 설치 불가의

의견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하층에서의 피난을 위해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사실 지하층은 일정 규모 이상 될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양방향 피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기 때문에 지상층으로의 직통계단은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 둘 이상의 직통계단 규정
  • 피난구 설치 규정
  • 지하주차장의 경우 경사로를 통한 피난 등

 

 

 


 

 

 

CASE -3 (대지안의 공지 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준 적용 여부)

 

질의내용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4개층)+오피스텔(상부)의 인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리

위와 같은 경우는 각층의 용도별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물의 부속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경우 주용도에 따라 부속용도의 이격거리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CASE -4 (대지안의 공지 와 옹벽 또는 담장)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 리

위와 같이 단차로인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일 경우 공작물로 구분되는 옹벽, 담장등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CASE -5 (대지안의 공지 와 주차구획-주차라인)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구획(주차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질의 회신이 있지만, 대부분 설치 불가라는 질의 회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이나 채광 통풍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법제처의 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지자체로 "대지안의 공지 운영지침" 을

시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구획(주차라인)설치 가능함.

단,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

당시 시달된 문서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777, 2012.10.18 시행).hwp
0.08MB

 

 

 

 


 


결 론

여기까지 대지안의 공지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꼭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고, 지자체마다 건축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규정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시어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질 좋은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도건축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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