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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오피스텔 건축기준 알아보기

DADO PLAN 2024. 8. 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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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등장하였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을 규제하거나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최근 행정규칙 변경으로 인해 규제하였던 발코니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니까요.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령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사용상 주거의 기능으로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사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님으로,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상 주거시설과 같지만 주거환경으로써는 열악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는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위와 같이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준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경우 확인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종전에는 오피스텔에서 금지되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규칙 변경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기준을 만든곳이 서울시 이며,

다른지자체에서도 서울시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우선 서울시 기준부터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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