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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 폐지 본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포스팅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는 높은 금리와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시공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었던 오피스텔이,
이제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와 그간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협회 정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서를 별도로 보내왔습니다.
우선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1항 발코니 규정이 2024년 2월 23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오피스텔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곳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도소통광장에 올라온 가이드라인 관련 문서입니다.
조금더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계획
- 확장형 발코니 불허
-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할 것.
- 발코니는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기둥 외벽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할 것.
- 발코니의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금지할 것.
- 전용면적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준수 할 것.
- 벽면길이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
-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확보할 것.
안전기준
-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도시미관을 고려해 유리난간 권장
- 저층세대(3층 이하) 침입 감지장치 설치
- 인접세대간 발코니 설치시 침입 감지장치 설치
설비 및 구조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냉방설비(실외기) 노출을 지양할 것.
- 우수배관 계획시 배관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할 것.
- 발코니 구조변경 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변경도서에 첨부할 것.
이렇게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팅 후 2025년 2월 19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로 인해
관련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만 폐지 된 것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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