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O PLAN

서울특별시 굴토심의 대상 및 매뉴얼 알아보기 본문

ARCHITECTURE

서울특별시 굴토심의 대상 및 매뉴얼 알아보기

DADO PLAN 2024. 8. 17. 02:0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굴토심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굴토공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토공사는 건축물 등의 구조물 신설을 목적으로 흙막이 가시설 설치 및

지하 굴착행위를 의미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토심의는 아래와 같은 목적 및 변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hwp
0.03MB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pdf
17.49MB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시 참고사항.hwp
0.03MB

 

 

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석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제도변천 과정

  2015.  3. 16. 굴토심의 전면 시행

ㆍ  2015.  7. 30. 굴토심의 제도 법제화

  2015.10. 28. 굴토심의 대상 확대

  2017.  1. 25.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배부

ㆍ  2018.  9. 17.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

 

 

굴토심의 대상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ㆍ굴착 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 투영거리) 노후건축물
     (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
     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굴토심의 운영기준

심의시기 : 건축인 · 허가 후 착공 전 실시

심의개최 : 금요일 개최(비상설운영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위원구성: 총6명 ( 위원장 1명, 외부위원 5명)

 

 

굴토심의 절차

ㆍ사전협의 → 신청서 접수 → 심의자료 배포 → 굴토심의 개최 → 심의결과 통보

 

 

굴토심의 신청 접수방법

접수기한 : 심의 2주전 까지

접수절차 : 신청자   허가권자(자치구 등)   서울시 건축기획과(서울시 심의인 경우)

신청방법 : 건축주 "심의신청서"에 대한 허가권자(자치구 등) "심의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공문으로 신청

                      - 건축(굴토)계획 심의 검토의견서

                      - 건축(굴토)계획 심의 신청서

                      -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위 내용처럼 굴토심의에 경우 심의 2주 전까지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국 구청별로도 심의 담당자마다 심의 2주~4주 전까지

심의 도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체크하시어 심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굴토심의에 경우 구청에서는 

비대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번 심의를 태우지 못할 경우

 

다음 심의 까지 2주 내지 4주를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토심의 와 구조심의는 대부분의 구청은 같은 날짜에 심의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굴토심의 준비와 함께 구조심의도 함께 접수하시는 것이 착공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굴토심의 후 설계변경 또는 지반상황, 현장여건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굴토심의 와는 다르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변경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공고.hwp
0.02MB

굴토분야 변경심의 기준

ㆍ 흑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ㆍ 굴착계획 변경

ㆍ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ㆍ OPEN-CUT 공법 적용구간 사면 구배 변경

ㆍ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ㆍ "기타 설계변경" 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른 안전성 저하가 우려될 경우

 

 

경미한 변경 처리기준

ㆍ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ㆍ 처리방법: 자지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자문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처리

 

위와 같이 변경 시에는 변경심의 또는 경미한 변경 처리 기준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니

사전에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