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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질의회신

다도건축사사무소 2024. 8. 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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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용 승강기에 이어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소방관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의 경우와 다르게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별도의 설비가 들어가는데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할 경우 겸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중략-

위와 같이 높이 31미터가 넘을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0층이상일 경우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선 비상용 승강기 산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례

[건축개요]

용 도: 업무시설

연면적: 27,600㎡

층별 거실면적: 2,300㎡

높 이: 62.4m (층당4.8m / 7층부터 31m초과)

승객용 승강기 산출방식: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는 2,300㎡ x 8개층 = 18,400㎡ 이며,
  • 1대 + {(18,400㎡-3,000㎡) / 2000㎡} = 8.7대 설치
  • 8.7대는 9대로 적용하며, 16인승 이상 설치시 5대 설치

비상용 승강기 산출방식:

  • 31m를 넘는 최대 바닥면적은 2,300㎡이며,
  • 1대 + {(2,300㎡-1,500㎡) / 3000㎡} = 1.26대 설치
  • 1.26대는 2대로 적용하며 비상용승강기는 2대 설치

위와 같은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승용승강기는 5대, 비상용승강기는 2대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비상용승강기도 승용승강기처럼 16인승 이상 설치할 경우

2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회신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략-

 

 

 
 

질의회신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 이상 설치하더라도 2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의 이유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승강기의 완화 조항을 비상용승강기의 완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 승용승강기는 법 제64조1항, 비상용승강기는 법 제64조2항 으로 각각의 승강기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설치 기준도 다름으로 완화조항만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없음.

- 두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하여야 하는데,

  16인승이상설치하여 2대로인정 받을 경우 비상용상강기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할 수없는

  상태가 되어 소방활동 불리하다고 판단됨.

 

예외조항

소규모 건축물(꼬마빌딩 등)이 31m를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31m는 오피스

건물일 경우 약 7층 주거용일경우 약 9층이 넘어갈 경우 (지상1층과 파라펫 등을 고려)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즉, 31m가 넘더라도 거실로 사용하지 않거나, 31m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 합계가

500㎡ 이하일 경우 그리고 31m 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할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예외 조항으로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수선 및 건축물 리모델링 시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용승강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