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비상용승강기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건축
- 대피공간
- 발코니
- 꼬마빌딩
- 도로의정의
- 대수선
-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 건축법
- 다도건축사사무소
- 신축
- 부설주차장
- 승강기설치기준
- 오피스텔발코니
- 발코니확장
- 건축사
- 용도변경
- 엘리베이터설치기준
- 건축사사무소
- 리모델링
- 직통계단
- 다도건축
- 직통계단이격거리
- 질의회신
- 대지와도로의관계
- 증축
- 주차장법
- 주택법
- 정북일조권
- Today
- Total
DADO
발코니 면적산출 방법 (외단열)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코니 면적산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주택의 발코니에 외단열 적용 시 면적산출 방법이 2016년 5월 17일에 각 지자체로 시달되었고,
이를 통해 법령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외단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법령정보를 확인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중략-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중략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중략-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생략 -
적용방법
위 법령 내용과 같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외단열공법)을 적용할 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 개 선 | 면적제외 |
![]() |
![]() |
단열재 및 발코니 벽체(1/2) 면적 산정제외 |
국토교통부의 건축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실무자 및 건축주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는 면적 산출기준에 대한 혼선이 없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단열 시 발코니 골조 중심에서 면적산출을 한다면,
건축물의 외벽 리모델링 또는 단열재 및 마감재 교체 시공시 면적의 변경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실 내부에서도 발코니의 서비스 공간이 늘어나 (약 20cm~30cm)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단열 발코니 면적산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 (0) | 2025.03.28 |
---|---|
접도규정, 대지와도로의 관계 알아보기 (0) | 2025.03.27 |
정북일조권 예외조항, 완화조항 알아보기 (0) | 2025.02.08 |
정북일조권 알아보기 (0) | 2025.02.06 |
건축물의 복도의 넓이 기준 알아보기 (0)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