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택법
- 다도건축
- 오피스텔발코니
- 용도변경
- 승강기설치기준
- 증축
- 대피공간
- 특별피난계단
- 가설건축물
- 피난계단
- 건축법
- 엘리베이터설치기준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직통계단
- 건축허가
- 부설주차장
- 건축사사무소
- 방화구획
-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 신축
- 다도건축사사무소
- 꼬마빌딩
- 대수선
- 직통계단이격거리
- 건축사
- 발코니
- 정북일조권
- 리모델링
- 도로의정의
- 건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5/06/10 (1)
DADO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도면과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처음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준비서류를 이해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법령정보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
ARCHITECTURE
2025. 6. 1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