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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건축의 본질을 구조(견고함), 기능(유용성), 미(아름다움)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축은 여기에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더해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화구조"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체의 붕괴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 안전한 대피와 효과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재 설계 요소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법령에서도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위치 등에 따라 적용 범위와 성능 기준이 세분화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계나 시공 현장에서는 내화구조를 단순히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 정도로 오해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중요성을 간과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모두가 내화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법적 기준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내화구조
주요구조부/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별돌조, 석조 |
기 타 |
벽 | 두께 10cm 이상 |
-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양면 바름 - 두께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재로 덮은 것 |
벽돌조로서 두께 19cm 이상 |
철재에 덮은 두께 5cm 이상인 것 |
철골조의 철망모르타르는 그 바름 바탕을 불연 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두께 10cm 이상인 것 |
외벽 중 비내력벽 |
두께 7cm 이상 |
- 두께 3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양면 바름 -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재로 덮은 것 |
두께 7cm 이상 | 철재에 덮은 두께 4cm 이상인 것 |
- |
기둥 (작은 지름25cm 이상일 것) |
☆ | - 두께 6cm(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바름 -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로 덮은 것 - 두께5cm 이상의 콘크리트 덮음 |
- | - | - |
바닥 | 두께 10cm 이상 |
- | - | 철재에 덮은 두께 5cm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보 (지붕틀 포함) |
☆ | - 두께 6cm(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바름 -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덮음 |
- | - | 철골조의 지붕틀로서(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반자가 있는 것 |
지붕 | ☆ | - | - | ☆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계단 | ☆ | ☆ | ☆ | ☆ |
※ ( )는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는 모두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내화구조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장치 입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내화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구조체와 마감재가 내화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야하며, 시공과정에서도 인정된 내화재료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화구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건축의 본질적 역할인 "안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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