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O PLAN

옹벽 설치 기준 본문

ARCHITECTURE

옹벽 설치 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11. 2. 02:00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이 건설되는 대지는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사진 지형의 경우,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밀려 건축물에 손괴 또는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지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옹벽은 단순히 흙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라, 토압·수압·지반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구조물로서,

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옹벽의 설치기준 및 기술적 기준" 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상부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 2 3층 이상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0.05MB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마무리

 

대지의 안전과 옹벽 설치의 기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옹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지반의 안정과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방어선입니다.

 

안전한 대지 위에 올바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기준  (0) 2025.11.06
거실의 채광 및 환기  (0) 2025.11.04
건축 공사감리  (0) 2025.10.31
건축물 사용승인  (1) 2025.10.29
기계식환기 설치기준  (0)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