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O PLAN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본문

ARCHITECTURE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11. 4. 02:00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에서 ‘환기’는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전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을 통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계식 환기설비 기준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계설비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살펴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병원, 숙박시설 등 거실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기계식 설비가 아닌 자연적인 채광과 환기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17조의 자연채광 및 환기의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1MB

 


요약

 

※ 채광 및 환기창의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

 

※ 채광창의 기준(자연채광)

창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예: 거실 바닥면적이 30㎡ → 창문 면적은 최소 3㎡ 이상 필요)

단, 조명장치를 설치해 기준 조도 이상 확보 시 예외 가능

 

 

 

※ 환기창 기준 (자연환기)

창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 (예: 거실 바닥면적이 30㎡ → 창문 면적은 최소 1.5㎡ 이상 필요)

단, 기계환기장치 또는 공기조화설비 설치 시 예외 가능

 


마무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거실에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채광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 환기는 1/20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면적, 건축면적  (1) 2025.11.08
서울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기준  (0) 2025.11.06
옹벽 설치 기준  (1) 2025.11.02
건축 공사감리  (0) 2025.10.31
건축물 사용승인  (1)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