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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접도규정 알아보기

DADO PLAN 2024. 8. 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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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접도규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 땅을 구입하시거나 본인의 땅에 건축물 축조 시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는 법령으로 정해놓은 필수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건축 관련자라면 꼭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접도규정의 경우 법령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나 접도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접도규정 뿐만 아니라 막다른도로, 가각전제

등 다른 법령 또한 고려 하여야 합니다.

우선 접도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규정 관련 기본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위의 법령 정보를 통해 아래와같이 간략하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4미터이상 보행자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 (다른법령에 따른 도로 있음)

  • 접도규정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단위 아닌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함.)

     모든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합계 2천 제곱미터

     (공장인겨우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입법 취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입법취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문의 판결요지를 비추어 볼 때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

 

 

그림으로 보는 접도규정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접도규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연면적 2,000㎡ 미만일시 대지는 2m이상의 도로에 접도하는 사례 입니다.

위의 그림은 연면적 2,000㎡ 이상일시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도하는 사례 입니다.

 

 

이상으로 접도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지와 도로간의 접도규정에 있어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섬의 경우 도로가 연결도지 않더라도 배를 이용하여 수시로 왕례가 가능한 경우 및 사실상 도로 또는 다리를 이용한 진입여부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런경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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