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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PLAN
공동주택 대피공간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피공간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비상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거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입니다. 이 공간은 내화성(불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방화문이나 내화구조로 된 벽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피공간 설치 시 적용 대상 및 구조 완화 조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법령 ※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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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