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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복도의 넓이 기준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에서 복도의 너비는 단순한 공간적 요소가 아니라 안전과 피난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과 주택법등 을 바탕으로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2.4미터 이상 | 1.8미터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생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위와 같이 법령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위의 법령을 필수적으로 지켜야겠지요.
신축 건축물을 건축 시 당연하게도 복도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복도 규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복도 너비는 단순한 설계 요소가 아니라 안전과 법적 책임이 걸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설계를 할 수 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도건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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