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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이격거리

DADO PLAN 2024. 9. 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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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통계단의 이격 거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 7~8년 전 즘 오피스텔 인허가 중 직통계단의 이격거리에 대해 논의된 적이 이었습니다.

 

당시 2개소 이상의 개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단이 건축물의 중심이 밀집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는 당시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jpg
0.20MB

 

 

이후 2019년 8월 6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 전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 후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②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위와 같이 개정 전에는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계단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의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 간결해진 동선체계
  • 저층부와 고층부의 서로 다른 용도에 따른 진출입구 분리 효과
  • 공사의 편리성

 

그러나 이는 개정전 법령의 취지(피난관련)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선된 법령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거리 기준 산출방법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 44m]

내화구조로 된 복도로 연결하며, 스프링쿨러 설치 시 1/3을 적용하여 보행동선 길이 14.6m를 초과하는 27m이므로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계단의 이격거리 기준 산출방법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 44m]

스프링쿨러 설치 시 1/3을 적용하여 계단의 출입구 거리가 14.6m를 초과하는 14.7m이므로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꼭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제8조 2항 2호입니다.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이 문구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공용 복도를 최소화로 하고 전용면적을 키운 상태에서 "좌측계단→화장실복도 →승강기홀 →계단" 순서로 거리 산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강기 홀을 복도로 봐주는 것이냐를 판단 하야여야 하는데, 매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직통계단의 이격 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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