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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본문

ARCHITECTURE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4. 9. 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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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2024년 8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의 설치기준과 변경 된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중략-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법을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 하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받은 질문중 부칙 내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해 기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관진입창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였습니다.

 

부칙을 잘 살펴보면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시에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관진입창 열관류율의 한계가 있어 규정에 맞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호, 가, 7) 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인 즉 소방관진입창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관진입창이 3중유리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법정 열관류율을 충족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소방관진입창 의 설치방법과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