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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 본문

ARCHITECTURE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

DADO PLAN 2024. 9. 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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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1층에 주차장 및 공지 필로티로 만드는 경우 와 부분적으로 필로티를 만드는 경우

놓치기 쉬운 법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법령의 취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취지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37명의 부상 및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것으로 보이며, 화재는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미관상의 이유로 유리문이나 일반문을 사용하여 화재를 키운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위와 같이 건축물의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경우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예시

 

 

위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 자동문을 설치하여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입출입문을 방화구조로 된 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단열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외단열을 적용함으로 이로인해 출입문이 단열성능 및 방화기능 그리고 자동문의 기능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단열성능과 방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동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열 자동문을 설치 후 자동문 앞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는 방화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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