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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먼저 정리한 후, 그림을 통해 구조적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설계에서 계단은 흔히 층과 층을 연결하는 단순한 동선으로만 인식되곤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의 중요성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은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통로가 되며, 지진이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점을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령정보 ※ 건축..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도면과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처음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준비서류를 이해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법령정보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여러 편에 걸쳐 승강기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는 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법령정보 ※ 건축법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설비 중 하나인 ‘배연창’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배연창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주는 설비로,실내 대피와 소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법령정보 ※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은 단순한 공사 개시가 아닌, 여러 행정적 요건과 기술적 준비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그중에서도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는 착공허가 및 시공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착공 시 필요한 설계도서 및 서류의 구성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법령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법령정보 ※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 등)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