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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건축법령 용어의 이해

by DADO PLAN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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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을 접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은 표현 하나가 실제 해석과 적용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이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상·초과’, ‘각 호·각 호의 1’, ‘다만’과 같은 표현은 건축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법령의 형식

법령은 일반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건축법」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및 법령번호 건축법(1962.1. 20 법률 제900호)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의....... 목적으로 한다
(이하 중략)
부   칙 부칙 <1963. 1. 30.>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1. 제명 및 법령번호

제명에는 법령의 종류를 법령번호에는 그 법령을 공포한 날짜와 법령번호를 표시한다.

 

2. 본칙

그 법령이 목적하는 실질적 규정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본칙의 내용이 길고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조를 편장, 절, 관의 순으로 묶는다.

「건축법」에서는 장으로, 동 시행령에서는 장, 절로 묶고 있으며, 법령 내용의 구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 → 항 → 호 → 목   (예)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나목

 

① 조

법령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각 조에는 괄호에 표제가 표시된다.

 

② 항

조에 있어서 규정되는 사항이 복잡할 때에는 이를 2 이상의 항으로 나누어 ① ② ③... 과 같이 표시한다.

 

③ 호

조 또는 항에 있어서 어떤 사항의 명칭 등을 게기할 때에는 호로 나누어 1, 2, 3..... 과 같이 표시한다.

 

④ 목

호를 다시 구분할 때에는 목으로 나누어 가, 나, 다....와 같이 표시한다

하나의 조, 항 또는 호에 있어서 문장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자의 규정을 전단, 후자의 규정을 후단이라고 한다.

전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후단의 규정은 "다만"(이전에는 단) 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후단의 규정을 단서, 전단의 규정을 본문이라고 한다.

 


 

※ 법의 용어

 

①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수 또는 시간 등의 한계를 표현할 때 법조문에서 "이(以)"자를 붙여 제한되는 것이 적지 않는데 이것은 기산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30m 이상"이라 하면 30m를 포함하면서 20m보다 큰 경우를 가리키며

"15m 이하"라 하면 15m를 포함하면서 10m보다 작은 경우를 가리킨다.

 

② 초과, 미만, 넘는

이상, 이하와는 달리 기산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5m 미만"이라 하면 15m는 포함도지 않고 15m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냄.

※ 기산점: 법률·계약·행정절차 등에서 정해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특정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③ 또는, 이거나

명사 또는 동사를 2개 이상 게기하여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게기하는 어구에 어떤 단체를 지우는 경우 큰 뜻으로 선택적 연결로서 "이거나"를, 작은 뜻의 선택적 연결로서 "또는"을 쓴다.

 

④ 준용한다.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⑤ 각호에, 각호의1

"각 호에" 하는 것은 게기되어 있는 호 전부를 가리키는 병합적 지정이며,

"각 호의 1"이라 함은 게기되어 있는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호만을 가리키는 선택적 지정이다.

 

⑥ 전2항, 제2항

"전2항"이라 하면 그 항을 포함하지 않은 그 항에 앞서 있는 2개의 항을 가리키며

"제2항"이라 하면 제1항 다음에 오는 제2항만을 가리킨다.

 

⑦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허용된다는 뜻이며 "하여서는 아니된다"란 불허한다는 뜻이다.

 

⑧ 내지

"에서까지"를 뜻하며, "제2항 내지 제5항"이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전체를 뜻한다.

 

⑨ 공하는

"사용되는", "쓰이는" 것을 뜻한다.

 

⑩갈음할 수 있다.

"대신(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⑪ 다음의 1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와 같은 뜻이다.

 

⑫ 의거

"따라"와 같은 뜻이다.

 

 


마무리

 

 

건축법은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여러 상황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법 조문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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