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O PLAN
측량의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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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측량은 단순히 땅의 크기를 재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배치, 경계선,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 인허가와 시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건축시 필요한 측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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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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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건축물 관련 주요 측량의 종류
| 구 분 | 명 칭 | 주요목적 |
| ① | 기본측량 | 국가기준 좌표체계 확립 및 모든 측량의 기초 제공 |
| ② | 공공측량 |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
| ③ | 지적측량 (경계복원·분할·도시계획선명시 포함) |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 |
| ③-1 |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여 경계점 표시 |
| ③-2 | 분할측량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 |
| ③-3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선의 위치를 현지에 표시 |
| ④ | 일반측량 | 기본·공공·지적측량 외 민간 목적의 모든 측량 |
| ⑤ | 기준점 측량 | 대지 내 기준점을 설정하여 후속 측량의 기준 확보 |
| ⑥ | 현황 측량 | 현장의 실제 지형·고저차, 도로·건물 위치 등을 파악 |
| ⑦ | 건물 위치 측량(건물배치 측량) | 인허가 도면과 동일하게 건축물 위치를 현장에 표시 |
| ⑧ | 건물정위(정확도) 측량 | 골조 완료 후 건축물 위치가 인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
| ⑨ | 준공 측량(완료 측량) | 준공도면 제출용 면적·위치 확인 |
| ⑩ | 수직도·변형 측량 | 고층·대형건물의 기둥, 구조체의 기울기·변형 확인 |
| ⑪ | 지반고·표고 측량 | 대지의 절토·성토 계획 및 건축물 높이 산정 |
마무리
측량은 건축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대지의 경계와 건축선, 건물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야 인허가와 준공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측량이 부정확할 경우 인접 대지와의 경계 분쟁이나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한 인허가 취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인 측량업체와 협력하여 정확한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재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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