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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조경기준 (대지의 조경)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5. 26. 02:00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영역이 바로 조경인데요.

고가에는 건축가가 설계 전반을 총괄하며 조경 설계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건축은 점점 더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조경은 독립된 설계 분야로 분화되어 전문 조경가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거나 건축 개념의 일관성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건축가가 조경까지 직접 설계함으로써 건축과 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경은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니라, 건축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설계 요소로 기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조경의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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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조경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시 제외한다.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평면상 나무 하나를 배치하는 일이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외부 공간이 무성의하게 다뤄진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실내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가치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실제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 계절의 변화, 햇빛의 방향, 그리고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일단 현장에 심기고 자리를 잡으면, 사용자에게는 일상적인 경관이자 환경 요소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험적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지안의 조경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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