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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건축법 예외조항 본문

ARCHITECTURE

가설건축물 건축법 예외조항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5. 12. 02:00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장기적인 안전성, 기능성,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설치’와 ‘사용 후 철거’가 전제된 특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부 법령 적용에 있어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정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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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예외조항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과는 다르게 다음 사항들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경우 아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안전 등, 대지의 조경)

건축법 -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지정  폐지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 제48조(구조내력 등)

건축법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법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법 - 제51조(방화구획 안의 건축물)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건축법 - 제52조의2(실내건축)

건축법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건축법 - 제53조(지하층)

건축법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법 - 제64조(승강기)

건축법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 제68조(기술적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48조(구조내력등) 및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 제38조(건축물대장)

건축법 - 제39조(등기촉탁)

건축법 - 제42조(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법 - 제53조(지하층)

건축법 -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 제68조(기술적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일정 부분 법적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는 무조건적인 특혜나 면제 조항이 아니며, 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목적, 공공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설치와 예외조항 등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가설 건축물은 단순한 '임시 구조물'의 개념을 넘어 공공행사나 재난지원 뿐만 아니라 농막, 체류형쉼터 등 공공성 및 개인의 여가생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꼭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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