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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규정, 대지와도로의 관계 알아보기 본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접도규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접도규정의 경우 법령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나 접도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접도규정 뿐만 아니라 막다른도로, 가각전제 등 다른 법령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선 법령정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위 법령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4미터이상 보행자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다른법령에 따른 도로 있음)
※ 접도규정(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함.)
모든 건축물은 2미터이 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공장인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위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입법취지를 확인해 볼까요?
입법취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문의 판결요지를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이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는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
그림으로 보는 접도규정
위의 그림은 연면적 2,000㎡ 미만일 시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도하는 사례 입니다.
위의 그림은 연면적 2,000㎡ 이상일시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도하는 사례 입니다.
이상으로 접도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재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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