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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기준 알아보기

by DADO PLAN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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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오늘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단의 개수만이 아니라 계단 간의 거리, 거실로부터 피난 거리, 계단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법령상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통계단이 2개 이상 필요한 경우와 거실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의 거리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해석

 

건축법 시행령 34조의 각 항목을 보자면 이러합니다.

①항 - 거실과 직통계단간의 보행거리

②항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③항 -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④항 -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위치

⑤항 -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

 

 

 

①항에 따른 거실과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화구조일 경우 피난거리 50m이하 적용>

 

 

 

항에 따른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알기쉽게 표로 표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 물 별 바닥면적 조   건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200㎡ 이상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면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300㎡ 이상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면적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정신과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 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ㆍ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200㎡ 이상 3층 이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300㎡ 이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5. 공동주택 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0㎡ 이상 해당 용도의 거실
예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6. 기타 400㎡ 이상 1 ㆍ2 ㆍ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층 이상 거실
7. 지하층 200㎡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

 

항 및 항은 위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및 거실로부터 직통계단의 이격 거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통계단 간의 이격 거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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