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발코니
- 정북일조권
- 다도건축
- 승강기설치기준
- 대피공간
- 용도변경
- 도로의정의
- 주택법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건축법
- 가설건축물허가
- 꼬마빌딩
- 가설건축물신고
- 건축
- 리모델링
- 다도건축사사무소
- 건축허가
-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
- 증축
- 비상용승강기
- 대수선
- 엘리베이터설치기준
- 대지와도로의관계
-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 직통계단이격거리
- 가설건축물
- 신축
- 직통계단
- 오피스텔발코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축사 (5)
DADO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대피공간을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아래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시고 난 뒤 설명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법령정보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
ARCHITECTURE
2024. 10. 28. 02:10